부산시민단체, 교원노조법 헌재 ‘합헌’ 규탄 기자회견

입력 2015-05-29 16:21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전교조지키기부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전교조 부산지부 회원 등 30여명은 2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적인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법적 절차에서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겠다”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법외노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며 “해고된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