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돼지등뼈 700㎏ 보관하다 유통 전 적발

입력 2015-05-29 14:39
부산 동부경찰서는 29일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판매업자 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식육판매업을 해온 정씨는 지난 3월 19일 유통기한을 넘긴 돼지등뼈 700㎏, 200만원 상당을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보관하던 돼지등뼈는 적발 당시 2년의 유통기한을 한 달여 넘긴 상태였다.

경찰은 돼지등뼈 전량을 압수한 뒤 폐기처분하고 정씨가 판매·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