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29일 시행

입력 2015-05-28 16:52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28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법에 따라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할 의무가 생긴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학업 중단 사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가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올해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를 위해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맞춤형 입시상담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도 돕는다. 정기 건강검진과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유공간 10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