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연계한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2항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맡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래에 두는 ‘진상규명국’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다. 진상규명국 소속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3과장은 각각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의 핵심 역할을 맡는 조사1과장 자리를 검찰수사서기관이 차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을 조사해야할 당사자가 정부측이 파견한 검찰 공무원이어서는 제대로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민간인’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조사 1과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논리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고발 및 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조사1과장까지 맡으면 진상규명 작업의 객관성·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섰다. 당 관계자는 “조사 2·3과장이 야당 측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1과장까지 민간인을 배치하면 결국 민간이 조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여야, 세월호 참사특조위 산하 진상규명국 조항 쟁점 대결
입력 2015-05-2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