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를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모 종중회 회장인 안모(69)씨와 공모해 공시지가 26억원대의 경기 고양시 임야 3필지, 전답 11필지 등 총 1만3020㎡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있어 관리가 어려운 ‘사정토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소유자를 확정했던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다. 이중 상당수는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김씨가 노린 고양시의 토지 소유자는 대한제국 시절 가족을 두고 현재의 북한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 토지는 등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씨가 토지 소유자와 성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땅을 처분하면 2억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2011년 12월 김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내고, 안 씨가 위조한 종중결의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1993년 문제의 토지를 종중회로부터 사들여 김씨가 점유해왔다’고 주장했다. 승소한 김씨는 2013년 당시 공시지가만 26억에 달한 토지를 14억여원에 서둘러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사정토지 가로챈 70대 부동산 브로커
입력 2015-05-2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