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해피먼데이법 만큼 환영받는 법안이 또 있을까?
지금까지 날짜로 지켜왔던 공휴일을 월요일로 바꾸자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해피먼데이’ 법안을 발의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가 진행됐다.
한수진 아나운서가 해피먼데이가 어떤 제도인지 물었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을 법으로 제대로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3·1절이나 광복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이 세 가지 정도의 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날짜를 월요일로 만들어 토·일요일 기본 3일 연휴를 보장해 충분히 연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해피먼데이’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므로 기존의 빨간 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한 아나운서가 대체휴일제와 다르냐고 묻자 홍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 휴일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에 월요일로 대체 휴일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 5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했다가 다시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3개 정도는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한 아나운서 질문에 홍 의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 등 대부분의 OECD선진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체휴일제가 반쪽짜리 휴일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피먼데이법이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근로자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홍익표 의원 발의한 ‘해피먼데이법’…반쪽짜리 휴일 아닌 100% 쉴 수 있는 휴일될까?
입력 2015-05-2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