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규정 합헌 결정

입력 2015-05-28 16:22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였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 중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 규정을 적용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남은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합헌으로 결론 난 만큼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은 줄어든 상황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