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대 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 합헌을 결정하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놓은 김이수 재판관의 결정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 2조가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 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는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데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직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교직원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12년 구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소신빼면 시체인 이분… 교원노조법 합헌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때도
입력 2015-05-28 15:12 수정 2015-05-2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