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포츠 대회 보조금 지원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05-28 18:45
제주지역의 각종 스포츠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스포츠 대회 지원기준 지침에 따르면 스포츠행사 예산집행에 있어 1000만원을 넘는 신규대회나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의 경우 제주도체육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해 50%∼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했다. 시상품의 집행 범위는 1000만원 초과 스포츠대회에 한해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집행토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도는 예규 시행에 앞서 도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예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실시하는 등 체육단체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작업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체육회별로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상황 점검을 거치도록 했다“며 ”예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