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입력 2015-05-28 14:33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신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