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전 주중대사, 현대위아 비상근 자문 '취업가능' 결정

입력 2015-05-28 14:08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 비상근자문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 전 대사는 지난 3월 이임을 했고, 2015년 5월26일 취업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취업심사 요청 31건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 7건을 제외한 24건을 심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총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율은 12.5%다.

방송통신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교육부 전 정책보좌관의 경우 명지대학교 국제교류팀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 보좌관은 취업제한 심사시 업무관련성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해 취업제한을 강화한 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 4급 공무원 역시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반면 검사 출신의 추호경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강준오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