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국밥집 아들 모델이 된 해운대구의원 집행유예형 확정

입력 2015-05-28 14:20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8) 해운대구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부림사건’의 피해자이자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대구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장에서 투표함 2개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리고 의원들을 협박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