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던 중 잠이 든 50대가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다.
경기도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4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말육도 동쪽 약 500m 해상 자신의 고무보트(0.3t)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평택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해경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걸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 등을 운항하면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을 하다가 바다 위 고무보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김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 있었다”며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트를 운항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술 마시고 바다 한가운데 고무보트서 ‘쿨쿨’…50대 적발
입력 2015-05-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