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현금 1억원을 붙박이장 위에 두고 이사한 법조인 부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사를 한 뒤 열흘이 지나도록 돈을 찾아가지 않아 현금 1억원의 정체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마친 빈 집을 도배하던 인테리어업체 인부가 지난달 21일 안방 붙박이장 위에서 종이로 포장된 5만원권 다발을 발견했다. 놀란 인부는 업체 사장에게 알렸고,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새로 이사 올 거주자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소문 끝에 직전 거주자를 찾아 이튿날 현금 1억원을 돌려줬다.
여기까지는 잃어버린 돈을 주인에게 찾아준 미담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겨레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먼저 돈 주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2층 아래로 이사를 가면서 열흘간 돈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현금 1억원을 은행이 아닌 붙박이 장 위에 둔 점, 많은 돈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른 채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는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금 1억원의 출처를 따져보지 않은 채 단순 유실물로 판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석연찮은 점이 있었지만 돈 주인의 경제력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팀장은 “유실물이 1억원 정도의 거액이라면 당연히 가족관계도 따져본다”며 “이번 경우처럼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다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남편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겨레는 현금 1억원 분실 소동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전했다. 동네 주민들은 돈 주인의 남편을 변호사가 아닌 현직 판사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한 주민이 “판사면 월급이 뻔할 텐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법조인 부부 집에 ‘수상한 돈냄새’… 현금 1억원 두고 이사.열흘 지나도록 몰랐다?
입력 2015-05-28 09:32 수정 2015-05-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