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제대자,사회 복귀위한 전역준비금 지원?” 선심성 입법 논란

입력 2015-05-28 09:06

병역의무를 마친 군 제대자가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복무기간 병사가 적립한 만큼 매칭펀드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입법이 추진돼 선심성 입법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법 제74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특별한 금융상품 등을 통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전역준비제도'를 도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병사가 그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희망준비지원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례로 병사가 월 5만원을 적립한다면, 정부도 5만원을 지원하게 돼 이 병사는 제대할 때 적립금과 지원금을 합쳐 최대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제대하게 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런 전제 하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해보니 연간 1천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본격 심의가 이뤄질 경우 선심성 입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현재 정부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병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적립하는 '셀프 적립식 희망 준비금 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300만원을 스스로 모으려면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14만원이 넘는 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병사들의 월급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병사들의 월급은 이등병의 경우 12만 9천400원, 병장의 경우 17만 1천400원이다.

백 의원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정부의 희망준비금에 가입한 병사의 수가 전체의 3.3%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정책의 비현실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