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관계 기관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빌미로 병원 측에 금품을 요구한 공갈범으로 되레 검찰에 고소됐다.
국제성모병원은 28일 허위청구를 제보한 직원 이모(40) 씨가 병원 측에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해 공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고소장과 함께 이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도 같이 제출했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번 사건(허위청구) 외에도 병원에 관련된 몇 가지 비리를 더 알고 있다”며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2차, 3차 그리고 5차까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마치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자신의 배후에 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 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가 너희 병원(국제성모병원)을 쓰러뜨릴만한 건수를 주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나를 회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배후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씨의 제보 등을 근거로 최근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7일에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국제성모병원, 비리고발 직원, 20억원 요구 공갈범
입력 2015-05-2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