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하지만 맨살 안 보인다” 명문대 성관계 의심 영상 조사 결과…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5-28 08:34

대낮 명문대 성관계 의심 영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법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 남녀 학생들의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군요. 덕분에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자 또한 처벌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28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다 인터넷에 나돈 영상만으로는 성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로선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남녀 학생이 포개 앉아 서로 껴안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사람 모두 맨살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대낮이고 공개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음란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13초짜리 영상에는 명문대 캠퍼스 한 건물 옥상에서 남녀 학생이 포개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돼 있습니다. 애초 영상에는 ‘O대학 성행위’라고 적혀 있었고, ‘학생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친구를 보내 그 주위를 서성이게 했다’는 식의 설명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영상 속 남녀가 성행위를 했다고 여겼습니다.

영상 속 남녀 학생을 겨냥한 신상 털기까지 진행되자 해당 대학 학생회는 ‘동영상 유포와 신상 캐기를 중단해 달라’는 당부글을 올리기도 했죠.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공연음란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음란한 행동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촬영한 사람은 행위자들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영상 속 남녀 학생들은 또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지만 친고죄인 만큼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달궜던 명문대 캠퍼스 대낮 성행위 의심 영상 논란은 이쯤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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