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가진 동료 모델이 자신의 호감을 거절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모델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여성 모델 곽모(29)씨는 지난 3월 촬영장에서 만난 모델 김모(26)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뒤 이후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김씨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웨딩스튜디오에서 신랑 신부 역할로 만나 촬영을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서울 신림동 김씨의 집으로 가서 관계를 가졌다.
이후 여성 모델 곽씨는 김씨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으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웨딩스튜디오 측에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곽씨는 김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곽씨는 술에 취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곽씨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김씨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결국 김씨는 무혐의 처리됐고, 검찰은 곽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곽씨가 강간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CCTV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곽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손잡고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女모델 징역형
입력 2015-05-28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