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외국인 동료 교수 강제추행

입력 2015-05-27 20:49
부산경찰청은 동료 남자 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부산 모 사립대 교수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같은 학부의 미국인 교수 B씨(40)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다른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외에도 강제 추행 피해를 호소한 A씨의 제자 2명이 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