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안구 홍채로 본인 인증 연내 실현된다

입력 2015-05-27 20:58
금융거래를 할 때 홍채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 연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이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생체인식수단 중 홍채가 가장 뛰어난 보안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본인의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기술이 연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과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한다. 금융사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송금하는 고객에게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신청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됐다. 향후 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을 만들거나 기술담보대출 과정에서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