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18명을 붙잡아 이 업체 고문 김모(34)씨, 프로그래머 한모(5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사람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판돈을 건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한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약 3만명에게 42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자체 프로그래발 개발팀을 두고 수 십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고 못 맞춘 회원의 돈을 걷는 방식으로 최소 92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을 확보했고 디도스 공격으로 다른 도박사이트 서버를 다운시키기도 했다.
각종 취업 포털사이트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개발자를 모집했고 상당수 직원은 내막을 모른 채 취업했다.
경찰은 검거한 운영조직원 18명 가운데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13명이 이런 방식으로 입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에 도피 중인 사장 강모(33)씨를 포함한 운영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로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다.
천대영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판돈 규모가 4200억원으로 국내서 확인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로는 가장 금액이 크다”며 “불법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경북경찰청, 국내 최대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 적발
입력 2015-05-27 19:45 수정 2015-06-2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