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징역 10년’ 위기… 반려견 때문에?

입력 2015-05-27 18:24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26일(현지시간)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을 호주에 몰래 데려오려다 징역 10년 혹은 26만 5000달러(약 2억 9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조니뎁은 지난달 15일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5’의 촬영차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입국했다. 이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도 함께 데려왔다.

호주 농업부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생물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농업부 장관은 조니 뎁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조니 뎁의 아내 앰버 허드는 반려견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조니 뎁 측은 위법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