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20대 주부 아파트 살인사건 범인은 SNS 채팅남

입력 2015-05-27 18:01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양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는 말다툼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하루 만인 지난 26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안산시의 길가에서 A씨(27)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B씨(24·여)가 사는 김포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배와 목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최근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 아파트로 함께 들어간 뒤 A씨가 혼자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의 남편(36)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곧바로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