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제공받고 이중 일부를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접속정보, 아이디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681만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전송받은 개인정보 가운데 222만건을 제3자에게 메신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4개월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수집은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 안전 등을 훼손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불법 수집 개인정보 5600여만건 전송 받아 홍보 문자 보낸 30대 징역 2년
입력 2015-05-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