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 박병종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5-27 16:33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고법이 지난 6일 두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쯤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박 군수는 마치 자신이 이 상을 수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5월쯤 지방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가 재임 기간동안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4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사건을 진정을 통해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두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기소가 뒤늦게 이뤄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