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는 1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2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