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공통기준 마련

입력 2015-05-27 15:31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수험생들은 학교별로 다른 특별전형 선발 기준 때문에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입학 정원의 5~10%를 배정해야 한다.

공통기준을 보면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로스쿨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일부 로스쿨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기준이 달랐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공통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