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1천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입력 2015-05-27 11:20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2004년에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