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물코팅’ 해산물 유통업체 5곳 적발

입력 2015-05-27 10:13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중국·베트남 등지로부터 수입한 냉동수산물에 얼음 무게를 늘려 중량을 부풀리는 속칭 ‘물코팅’ 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체 5곳을 적발, 김모(60)씨 등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A상사 대표 김씨 등은 경쟁업체들 보다 가격단가를 낮춰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물코팅하는 방법으로 수입수산물의 중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수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중량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 중국요리와 피자 등에 들어가는 칵테일새우살과 명태포 등에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을 이용해 물을 먹여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물코팅(클레이징)수법으로 중량을 늘려 66t(싯가 6억7000만원)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번 압수한 냉동수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의뢰한 결과 중량 허용오차 15g을 초과한 133g으로 측정됐며, 총 66t 가운데 17t의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