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는 16억원, 기부액은 1억3000만원” 황교안, 기부처 및 기부 액수 논란일듯

입력 2015-05-27 00:0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대형 로펌시절 받은 고액의 급여와 관련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총 1억3000만원 가량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60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아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황 후보자의 2013년과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황 후보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쳐 2년간 1억302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된 2013년에 1억1678만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도 2년간 628만원을 기부해 총 1억3649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명동의안에 첨부한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본인 재산 14억1349만원을 포함해 직계 존비속 재산으로 총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2년전 법무부 장관 후보 당시 신고내역인 25억8925만원보다 약 3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산 감소 이유는 장남의 재산고지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 당시 황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으로 3억원의 전세아파트를 신고했었다.

이번 임명동의안에서 황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9억8000만원) △예금(5억2091만원) △자동차(1258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3억4900만원) △예금(5억8279만원) △전세임차권(3000만원) △임대채무(3억1000만원)를 신고했다.

장녀는 △예금(1억1306만원) △사인간채권(1억2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의 재산을 놓고는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장녀의 재산은 2013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6903만원(예금)이었다가 같은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7231만원(예금)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공개에서는 9142만원(예금)으로 조금 더 상승했고 올해 재산공개에서는 1억1770만원(예금)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재산공개 이후 약 2개월만에 1억원 이상이 늘어 황 후보자 장녀의 재산은 2억3306만원까지 늘었다.

이유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 늘어서인데, 주목할 점은 황 후보자의 장녀가 경기 안양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까지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 재산공개상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지난 2년간 본인 명의 재산 약 2억원이 줄었다.

장남과 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병역사항으로는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蕁麻疹·두드러기)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매우 희귀한 경우여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육군으로 입대, 2011년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