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시설물 침입,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집유

입력 2015-05-26 20:07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현장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청도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한전 공사 시설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