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대법원 상고 포기

입력 2015-05-26 17:29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은 26일 임씨 측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학대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의붓딸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측의 상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