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고급 외제차를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강모(27)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시가 5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빌린 뒤 공범을 통해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수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벤츠 승용차 4대(시가 3억40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차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제거해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외제차를 해외 밀반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빌린 외제차를 해외에 판 일당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15-05-2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