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입력 2015-05-26 16:31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24년간 유지된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요금 인상 또는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되 정부가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금제 신고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새 요금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정협의에 이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없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선 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방안과 통신요금 부담을 낮춘 ‘알뜰폰’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