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라벨 제조 기술 내놔” 수급업자 강요 LG화학 검찰 고발

입력 2015-05-26 17: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LG화학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업체인 Y사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했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 자료를 활용해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라벨을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그해 9월부터 라벨을 생산했다.

LG화학은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또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