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자전거 사고. 운전자 책임 60%

입력 2015-05-26 15:37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싱크홀에 걸려 넘어진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 책임보다 운전자 과실을 더 무겁게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60)씨는 2013년 6월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잠실본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싱크홀에 걸린 자전거가 휘청거리다 넘어져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장소는 최근 잇따라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호수 인근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유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 그는 “송파구의 보험사인 S화재가 2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S화재는 앞서 유씨에게 보험금으로 900여만원만 지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우정 판사는 “보험사가 유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파구의 관리부실 책임은 인정했지만 사고 시각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유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유씨 책임은 60%, 송파구 측 보험사 책임은 40%가 인정됐다. 법원은 유씨의 피해금액을 500여만원으로 계산했고, 이 가운데 보험사가 실제 책임져야 할 금액은 200만원으로 줄게 됐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900만원이 책임금액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200만원만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즉각 항소했고 소송은 2심에 계류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