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었던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말 오전 11시쯤 옛 여자친구(46)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의 한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주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여자친구의 강제로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에 다른 남자를 사귀는 점에 격분에 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집착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감금하고 성추행해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딴 남자를 만나?” 옛 애인 감금폭행 50대 징역 3년
입력 2015-05-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