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용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집에서 울며 잠을 자지 않던 생후 10개월 된 딸의 얼굴과 배 등을 약 10분간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외박이 잦은 남편에 대한 원망감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을 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증거 또한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딸의 사망을 의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처럼 (남편 문제로) 갑자기 화가 나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딸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특히 딸을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딸을 폭행 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고 간호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어떻게 죽이면 살인인 거야”…10개월 딸 때려 죽인 엄마 무죄
입력 2015-05-2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