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절·척수 수술 간호조무사 등 11명 검거

입력 2015-05-26 13:54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사원 등이 불법으로 무릎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해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A씨(43) 등 부산 모 정형외과 공동 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관련 자격 없이 무릎관절 수술을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 9명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과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의료급여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에 무릎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은 의사처럼 수술복을 입은 채 인공관절을 조립하고 무릎에 고정하는 수술행위를 했고,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장비로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봉합하는 일을 담당했다.

A씨 등 공동 병원장은 무릎 뼈를 깎아내는 등 사전작업을 한 뒤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사실상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술실 등 병원 내부 CCTV 등을 압수·분석해 이들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밝혀냈다.

A씨 등은 또 2011년 12월부터 3년간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탁 채용했지만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