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개혁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요청에 의해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일단의 연금전문가들은 현 연금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
2.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4. 최근의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015년 5월26일 화요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전문]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
입력 2015-05-26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