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말을 해 2차 피해를 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동료 직원의 성폭력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되레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공무원의 2차 피해를 인정하고 시에 보호조치를 최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직원 체육행사 후 자신을 성폭력했다며 남성 동료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후 올해 1월 다른 동료인 B씨가 찾는다는 말에 가보니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직원과 면담하고 있었다. A씨에게 고소당한 직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A씨와 B씨가 남아 면담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한 결과 B씨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 어떤 조치나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획가 됐으면 좋겠다”며 “B씨가 A씨에 나중에 자신에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현재 둘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성폭력 2차 피해 구제 결정
입력 2015-05-2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