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통장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구속

입력 2015-05-26 10:18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불량자·대학생 대출 가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혐의(사기)로 정모(3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통장과 체크카드 75장을 1장당 70만~80만원을 받고 중국에 팔아넘겨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에서는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110여명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넘겨받은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을, 일부는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고 10∼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준 60여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대포폰·아이디, 중국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전국의 PC방을 옮겨다니며 추적을 피해왔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전화를 걸어와 개인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