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 주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에는 OS별 앱 업데이트 일정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쿠팡은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 판매와 배송을 직접 서비스하는 이커머스 모델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했다. 이후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은 로켓배송이 일반차량을 이용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품가격 9800원 미만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쿠팡, 9800원 이상 주문하면 ‘로켓 배송’
입력 2015-05-2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