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정하게 된다.
당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
이 중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처분은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당원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별도의 복권조치가 없으면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현역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인 친노측에선 이번 사건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와 자숙을 통해 일단락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비노측은 정 최고위원이 당의 통합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나든 또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25일 '공갈 사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와 관련, "지난 번 1·2차 심리까지 마쳤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내일(26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있는 윤리 규정과 규범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당에 누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 최고위원이 진정성을 갖고 반성을 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고 있어 그것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1차 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회의에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제출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2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추궁하는 9명의 심판위원들 질의에 적극 답변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공갈'이라는 표현이 지역마다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돼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소명 내용이나 징계 전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성심 성의껏 소명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이 떠난 후에도 20여분간 회의를 이어갔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판 기일이 일주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오늘은 ‘막말’ 정청래 운명의 날” 단 하루 당원자격정지 받아도 내년 총선 출마 불가능
입력 2015-05-26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