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이용시 주의 필요

입력 2015-05-25 18:25
국민일보DB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휴면계좌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부터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한다. 1만원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중지된다. 3분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 미사용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출금·송금 등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텔레뱅킹 이체 한도도 1회·1일 500만원으로 전면 축소했고, 1년 이상 자금 이체 실적이 없을 경우엔 아예 서비스가 제한한다.

한편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도 확대된다. 27일부터 신한은행은 300만원 이상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인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우리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