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시 해임까지 가능

입력 2015-05-25 19:14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시는 물론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의성 유무 또는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