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기념화폐 산 간큰 한은직원

입력 2015-05-25 16:11

한국은행 직원 A씨(55)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구의 한은 화폐박물관에서 477만원 상당의 연결형 은행권(기념화폐)을 구매했다. 그 다음 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760만원어치를 더 샀다. 모두 1230만원이 넘는 거액이었는데 대담하게 이를 한은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박물관 운영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결형 은행권은 일련번호가 연결된 지폐 두 장이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다. 발행된 지 오래될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A씨는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한은 간행물 판매수익금 4410여만원도 빼돌렸다. 수납직원에게 전달해야 할 한은 조사통계월보 판매수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은행의 개인채무 변제에 쓰려 했다. A씨의 범행은 한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은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최근 면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은의 재산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