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키시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 모두 실제 강간에 못지 않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미 형법과 군형법은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개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화학적거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박 의원이 지난 2008년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한다. 2010년 국회 통과 당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약물치료를 실시토록 했지만 성범죄 양상이 잔혹해지면서 법률도 강화돼 왔다. 2012년 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았듯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유사강간죄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박민식 “강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입력 2015-05-2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