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라고 기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황교안,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 조국 ”5.16군사쿠데타가 혁명이라니”
입력 2015-05-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