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었지만, 영부인과 그의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모든 뇌물을 권영숙 여사가 다 받았다고 서로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그러나 권양숙과 그의 가족이 박연차의 검은돈을 받아 나눠쓴 걸 노무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걸 입증한다는 건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직계가족의 뇌물도 처벌하자는 주장, 즉 지금의 김영란법의 시초가 노무현 가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영부인이 청와대에서 현찰 100만달러를 받고, 그의 아들과 조카가 투자명목으로 5백만달러를 받아도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 지금의 김영란법은 엄밀히 말하면 권양숙법이나 노건호법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김대중 대통령의 3남들은 모두 직접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처벌받게 된 것”이라며 “즉 당시 검찰은 노무현이 가족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가족들이 직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졌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시초는 노무현 가족 뇌물 사건?” 변희재 “김영란법, 노건호법으로 명명?”
입력 2015-05-25 10:32